약 6년 전 이혼한 처의 남동생(처남)에 불만을 품은 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처가에 들어가 소동을 벌이던 60대가 사망하고 주택이 전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8일 오전 7시10분 경 김제시 요촌동 한 주택에서 최모씨(61)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채 강모씨(50) 집으로 들어가 소동을 벌이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날 사고로 최모 씨가 사망하고 주택이 전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61)씨는 부인과 약 6년전에 이혼했으며, 처남(강모 씨)이 중간에서 이혼을 조장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처남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