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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주상복합 상가 불법분양 파문

대행사가 조합 몰래 50여명과 계약… 상가·아파트 분양신청자 피해우려

전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서부신시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가 아파트의 상가를 불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 사전 분양을 문제 삼아 시공사 측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상가 분양자들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6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분양대행사는 조합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조합이 추진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를 분양하기 시작했다. A사는 사전분양을 통해 50여명의 계약자들로부터 계좌당 5000만원씩, 많게는 2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아 모두 33억27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이중 14억원은 분양대행사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금 또는 예치금으로 지역주택조합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금능력이 없는 A사가 조합측과 지난 1월 상가분양 대행 계약을 맺기 전에 고수익을 미끼로 상가분양 투자자를 모집해 분양 계약금 또는 예치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시공사인 B건설회사가 A사의 불법 사전분양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면서 조합원들과 상가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은 지난 4월 23일 전주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B건설회사가 경찰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착공을 미뤄 현재까지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가분양자들은 "A사가 사전분양을 하면서 수수료, 운영비 등으로 수억원의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칫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C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은 조합원 400여명도 아파트 착공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은행이자 등 각종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C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자금력이 없는 A사가 주택조합과 협의 없이 불법 사전분양을 통해 분양대행 계약금을 마련했다"며 "착공이 늦어지면 시공사를 바꿔서라도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상가 분양 피해자 문제는 조합원들과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일부 피해금을 보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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