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종합보험 특약 연령 안돼 보상액 적을 듯
속보= 순창에서 수해 복구 중 승용차에 치여 숨진 공공근로자들이 자동차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본보 지난 3일자 6면 보도)
순창경찰서는 4일 순창군 24번 국도 길가에서 수해복구 중이던 공공근로자들을 치어 숨지게 한 차량의 차주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당시 운전자인 문모씨(25)가 종합보험특약(만 31세 이상 운전 가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일감이 생길 때마다 문씨를 비정기적으로 고용해 종합보험특약의 운전 가능 나이를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숨진 손모씨(61·여)등 2명은 대인 보상 한도가 무제한인 종합보험 혜택 대신 책임보험 대인 보상 한도 1억원 내에서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 숨진 근로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최대 300만원의 장례비와 4000만원의 위자료,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한 상실 수익금 등 최대 5000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정확한 보상액은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봐야 알 수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고령인 만큼 상실 수익금 액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냈다면 안전관리 책임 여부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보상길이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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