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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령 비웃는 성범죄

익산 4살 여아·전주 여대생 성추행 잇따라 / 경찰력 추가 배치만으론 예방 한계 지적도

경찰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전국에 방범비상령을 내린지 이틀 만에 도내에서 아동 성추행 등 성범죄가 잇따랐다. 더욱이 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까지 지구대 야간방범활동에 나선 지난 5일 성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발생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경찰의 구호가 무색해졌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대기 중인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서모씨(33)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이날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양(4)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양을 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서씨는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 중이던 B양(19·대학생)이 괴한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은 B양을 추행하고 달아난 괴한의 행적을 쫓고있다.

 

앞서 경찰은 '묻지마 범죄',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3일 성폭력·강력범죄 종합대책 회의를 개회하고 방범비상령을 선포, 방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경찰은 '범죄발생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경찰관 기동대, 탄력근무, 자원근무 등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지역 등에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성범죄가 잇따르자 경력 추가 배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황지영 소장은 "경찰이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력 강화 등을 이야기 하는데 이는 평소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며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선제적 예방책'은 지금처럼 부족한 경찰력을 돌려 해당 업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이 해당업무를 전담케 하도록 인력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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