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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저축은행장 밀항시킨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용민 판사)은 지난 7일 도주 중인 전 전일저축은행장을 밀항시킨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선원 장모씨(4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1000만원을 받고 수배자를 중국으로 밀항시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지난해 9월 텐진 공안에 자수했으며,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은행에 44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상호저축법 위반 등)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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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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