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0:1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저촉되다'보다 '걸리다'가 좋아요

△ 저촉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저촉되다'를 '걸리다'로 순화하고 널리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저촉되다'는 '일이나 행동 따위가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되거나 거슬리게 되다'라는 뜻이다.

 

△ 걸리다

 

'저촉되다'는 주로 '법에 저촉되다'와 같이 쓰인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헌법 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거나 '정당한 계약 없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또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선거 운동을 하면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와 같은 문장이다.

 

'저촉되다'가 사용된 위 문장들은 순화어를 사용하여 고친다면, '헌법 재판소는 법에 걸리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거나 '정당한 계약 없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법에 걸린다.' 또는 '선거법에 걸리는 선거 운동을 하면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로 바뀌게 된다.

 

순화어인 '걸리다'는 '숨기려던 일이나 물건 따위를 들키게 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면,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하다가 선생님께 걸렸다.'라거나 '도로에 짐을 펼쳐 놓은 노점상들이 단속반원에게 걸렸다.' 또는 '지각을 하면 학생 주임 선생님께 걸린다.' 등과 같은 문장들이 그것이다.

 

△ 어긋나다

 

'저촉되다'는 순화어인 '걸리다' 대신 '어긋나다'로도 바꿔 쓸 수 있다. '어긋나다'는 '말이나 행동이 일정한 기준이나 기대한 것에 맞지 않거나 벗어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에 저촉되다'는 '법에 어긋나다'로 고쳐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선거 운동을 하면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와 같은 문장은 '선거법에 어긋나는 선거 운동을 하면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처럼 바꿀 수 있다.

 

△ 이렇게 쓰세요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에는 상위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처분이 근거법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전주대 교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