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공사현장에서 다쳤다고 속여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치료비 등을 요구한 박모씨(53)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 28일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공사현장 책임자 이모씨(41)에게 "공사현장에서 일할 당시 발목을 다쳤다"면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명목으로 27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완주군 이서의 한 공사현장에서 6일 동안 일했던 박씨는 이씨에게 "치료비 등을 주지 않으면 '부실공사 및 안전조치 미조치' 등에 대해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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