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7:3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전북광장
일반기사

88고속도로 특단 대책 필요

확장공사 빨리 끝내고 차량운행 불편함 감안 통행료 징수 유보해야

▲ 이 명 연

 

전주시의회 의장

1988년도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단히 뜻 깊은 해였다. 세계 속에 한국의 이름을 알린, 88올림픽이 개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올림픽을 기념하는 같은 이름의 고속도로는,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88올림픽 고속도로의 위험한 도로 환경과 정부의 소극적인 관심은 물론, 도로공사측의 비현실적인 운용 때문이다.

 

처음 88올림픽 고속도로의 개설은 매우 획기적인 일인 것처럼 보였다. 동쪽의 대구와 서쪽의 광주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며, 잦은 교류를 통해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를 활용해 만든 최초의 고속도로라는 점 등 다양한 이유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그 뿐, 국내 유일의 편도 1차선의 88올림픽 고속도로는 개통이 되자마자 급경사와 급커브, 중앙분리대 미설치 등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세웠고, 최고제한 속도가 80㎞미만으로 규제되어 국도보다 못한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다행히도 정부는, 2008년 현행 편도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나, 2013년 완공 예정이었던 이 공사의 공정율은 아직까지도 39%에 불과해 사실상 기간 내 완공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전체 공사기간의 60%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투자예산은 47.5%, 공정률은 39%라는 것은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역차별 정책이 아니냐는 지역주민들의 불만마저 쏟아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고속도로가 곳곳에서 확장공사가 한창인데도 통행료를 예외 없이 징수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10월25일 남원에서 회의를 갖고, 88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조기준공과 함께 '통행료 징수유보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이를 중앙부처와 국회, 각 정당, 한국도로공사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은, 호·영남 8개 자치단체장과 경상남도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현재 통행료를 50% 할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징수를 유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공정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약속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상 이용객들이 바라는 것은, 한두 푼의 통행료를 아끼려는 것이 아니다.

 

고속도로라면, 그 이름에 걸맞게 교통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산업물류 유통과 관광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토대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15년 이전에 도로를 확장 완공해달라는 것이며 확장공사 등으로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사가 끝날 때 까지만 한시적으로 통행료 징수를 유보해 달라는 것이다.

 

88고속도로 확장은 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역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기간산업인 고속도로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 십 년째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호남권과 빼어난 관광자원을 놓고도 교통여건이 불리하여 개발을 하지 못하는 88고속도로권역은 지역낙후를 보여주는 표본이다. 정부는 88고속도로 확장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년예산을 대폭 증액해 주민들의 서러움을 달래주어야 하며 확장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통행료의 징수유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