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7 14:32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독자마당
일반기사

화재안전수칙 지켜 즐거운 연말 모임을

▲ 김 승 규

 

전주완산소방서 소방교

우리는 12월이 되면 각종 모임을 자주 갖는다. 모임은 식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호프집·노래방·주점 등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2·3차 때 가는 이 곳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로 화재 때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점이나 노래방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많고 내부 통로가 미로인 경우가 많아 다중이용업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분류된다.

 

지난 5월 사망 9명 중경상 25명이 발생한 부산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구획된 실이 많고 내부통로가 미로인 곳에서는 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영업주나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다음과 같은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첫째 영업 개시 전 비상구가 열려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라는 인식을 가지고 영업 중에는 주출입구와 비상구를 개방해 놓아야 한다. 둘째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불을 끄는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손님을 먼저 대피시켜야 한다. 셋째 소화기·비상벨·유도등·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전열기구 옆에 가연물은 없는지,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는지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넷째 영업장 내부구조나 실내장식물을 변경할 때는 관할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먼저 신고를 해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뒤 영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첫째 비상구의 위치나 개방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영업장내에 소화기·비상벨·휴대용 비상조명등·피난안내도·완강기 등 유사시에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나 탈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지 확인해 놓아야 한다. 둘째 타는 냄새가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출입구나 비상구를 통해 즉시 탈출해야 하며, 이 때 당황해 우왕좌왕 하기보다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한 방향으로만 대피해야 한다. 특히 피난 시에는 자세를 낮추면 유독성 가스를 덜 마시게 되므로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즐거운 모임에서 불상사가 없도록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