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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준하 선생 재심서 39년만에 무죄

법원, 유족에게 사죄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법원은 재심을 청구한 고인의 장남 호권(64)씨에게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죄를 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4일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지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장 선생에 대한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장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매우 엄숙한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면서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번 재심 판결이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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