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애인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한모씨(33·여)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8시 50분께 전주시내에 있는 김모씨(44)의 집에 들어가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와 4년여 동안 사귀어 온 한씨는 김씨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집을 옮기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으며,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범행 6개월여 만에 한씨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