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군산시 공설운동장 주변 조촌동 산 175-1번지에 소재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산주다. 이 땅은 선대 때부터 80년 이상을 소유하면서 평온하게 관리해 왔었다. 그런데 지난 1990년대 군산시 당국에서는 지주와 제대로 협의도 없이 이 일대에 공설운동장을 건설하면서 부근 산까지 넓혀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버렸다.
이 때문에 본인은 현재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군산시 당국은 어이없게도 매년 재산세를 부과해 너무나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정말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다.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해 땅값은 떨어져 있고 수익도 전무한 이 땅에 세금까지 부과한다는 건 아마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대에서 본인처럼 억울하게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주들은 수십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은 지난 1993년 7월 22일 군산시장 앞으로 공원부지 수용해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및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낸바 있다. 하지만 시 당국은 지금까지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과연 자신들의 재산이 이렇게 피해를 봐도 그럴 것인가? 오직 행정 편의주의에만 입각할 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가 아니던가.
최근들어 정부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해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 매입해주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군산시 당국은 도대체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강제로 공원구역에 편입한지 20여년이 넘은 만큼 군산시는 확실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매입하든지, 사유임야 공원부지 수용을 해제하든지 양자택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