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부당이득 일당 덜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중국산 식품을 천연 한방정력제라고 속여 판매해 1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중국산 식품을 들여와 천연 한방정력제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중국동포 채모씨(23)를 구속하고, 안모씨(23) 등 내국인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중국산 식품을 몰래 들여와 천연 한방정력제로 속여 6000여명에게 판매해 15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구기자와 산수유 등이 들어가 있다던 천연 한방정력제에는 비아그라 성분인 '실데라필'과 시알리스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돼 있었다. 그러나 실데라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첨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의약품에 들어가야 할 성분을 식품에 넣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일부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었다"며 "발기부전치료제가 들어있는 식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채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미국과 일본에 뒀다. 또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 물품을 발송할 때 사용한 주소와 사업자 명칭도 가짜를 사용했고, 한 번 이용한 우체국 등은 다시 이용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중국동포 채모씨가 "중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공안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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