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마약에 취한 상태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29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택시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나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씨는 전날 오후 4시께 88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히로뽕 0.03g을 주스에섞어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후 10시께 택시를 탄 뒤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현금 5만5천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나씨는 히로뽕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씨를 상대로 히로뽕 구입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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