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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마 돈 받은 전 경찰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술을 판매해 적발된 노래방 업주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서모씨(45)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수뢰한 액수가 고액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불법으로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노래방 업주를 찾아가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서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파면됐으며,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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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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