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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위반 공무원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주·완주 통합 여부를 결정지을 완주지역 주민투표를 앞두고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투표운동에 활용될 개연성이 있는 'OO면 사전투표 현황'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특정단체 관계자 B씨에게 넘겨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 투표운동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투표법(제28조)에 의하면 직업·종교·교육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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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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