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0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동성 애인을 협박한 정모씨(47·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동성 애인 A씨(49)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과 직장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