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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25일 남긴 살인미수범 체포

15년 도피생활…술자리서 비밀 털어놨다가 덜미

살인미수 혐의로 1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40대 남성이 공소시효를 25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임모씨(48)는 지난 1월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놨다. 임씨는 동료에게 "내가 살인미수 혐의로 도주생활을 한 지 15년이 됐고,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임씨가 한 이야기는 경찰에게 흘러들어 갔고, 결국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됐다.

 

임씨는 1998년 8월 6일 전남 순천시 행동의 자신이 경영하던 중국집 앞에서 자신의 별명을 불렀다는 이유로 후배 배모씨(4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당시 배씨는 전치 32주의 상해를 입었고, 임씨는 범행 이후 종적을 감췄다.

 

조사결과 임씨는 15년 동안 사촌 동생의 신분증을 빌려 취업을 했으며,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씨 주변을 2개월여 동안 끈질기게 추적했고,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순천시 덕월동에 사는 누나 집에 숨어 있던 임씨를 붙잡았다.

 

임씨의 공소시효(살인미수 15년, 2007년 이후 25년)는 오는 8월 5일까지로, 25일을 남기고 오랜 도피생활이 끝을 맺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도피생활에 지쳤고 홀가분한 마음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산경찰서는 이날 임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전남 순천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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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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