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0:2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의정단상
일반기사

NLL을 포기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

▲ 박민수 국회의원
지난 15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으로 보임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예비열람을 마쳤고, 국가기록원에서 회담록을 찾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국가기록원은 18일 회담록을 제외한 정상회담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열람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열람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국가기록원에서 회담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국가기록원의 관리부실이나 전 정부들에 대한 책임공방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소위 NLL포기 논란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지난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에 찬성까지 했다. 이 논란을 끝내기 위해 밝혀야 하는 것은 회담록의 행방이 아니라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하였는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록에 NLL '포기'라는 단어는 없으나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라고 한 바 있는데 새누리당의 논리에 따라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도 '포기 의사'를 확인하면 된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한 지금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기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의사'란 무릇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다. 생각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표현된다. 말과 글은 물론이고 그밖에 그 사람이 취해 온 태도나 일의 전후 과정상 한 이슈에 대해 투입한 노력과 시간 등을 망라해 그 사람의 생각 나아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노 전 대통령의 의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의 열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에서 불법 공개한 남북정상회담록과 발췌본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NLL발언을 기정사실화 해 온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함께 열람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의 '말'인지가 불분명한 자료로는 포기발언 내지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니 망라적인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의 열람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회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자료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논란이 종식되는 것이 두려운가?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의 열람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포기발언 내지 의사가 없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새누리당도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미 열람목록을 확인한 지금에 와서 열람거부를 하는 것은 국회의결의 엄중함을 스스로 내던지는 꼴이며, 열람목록만 봐도 노 전 대통령의 포기발언 내지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은 민생을 챙기기에도 바쁘다. 그리고 민생을 챙기느라 바빠야 한다. 여야는 하루빨리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의 열람을 통해 이 길고 긴 논란과 소모에 종지부를 찍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박 의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민주당 원내부대표 겸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