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300만원 제시 거절…목 졸라 죽여
'군산 여성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정모(40) 경사는 불륜 사실이 알려져 가정이 깨질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정 경사는 지난달 24일 실종된 이모(40·여)씨와 만나 '임신 문제'를 논의했다.
정 경사는 이씨와 7월 초 성관계를 한 차례 가졌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허투루 넘겨 들을 수 없었다.
정 경사의 진술에 따르면 정 경사는 이날 이씨에게 "300만원을 줄 테니 인제 그만 만나자"며 합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씨는 금액이 너무 적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 경사는 "이 것밖에 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씨가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정 경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가 정 경사의 얼굴을 할퀴었다.
화가 난 정 경사는 자신의 차 안에서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런 뒤 시신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폐 양어장에 유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 경사가 불륜 관계가 들통날까 봐 심리적으로 불안해했고 차 안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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