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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성범죄 징계 교사 큰 폭 증가

최근 4년간 22건 경기와 함께 '전국 최고' 불명예 / 해임·파면 10건… 교장·교감은 감봉·정직에 그쳐

최근 4년간 도내 초·중·고 교사의 성범죄 징계는 모두 22건으로, 경기도와 더불어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전국 교사 성범죄 현황(2010~2013년 5월)'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22명의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5월까지 발생한 10건에 비해 무려 2.2배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감봉·견책·정직 처분은 12건으로, 전체 징계의 절반 이상(54.5%)을 차지했다. 해임·파면 처분은 10건으로 조사됐다. 교장이나 교감의 성범죄는 4건이었으며, 모두 감봉이나 정직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완주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해 2월 태국 교원연수 중 숙소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교사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10년에는 여교사와 간통을 저지른 무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조치가 의결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질렀는데도 감봉이나 정직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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