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뺨을 맞은 10대 딸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딸을 때린 혐의(폭행)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딸 B(17)양의 뺨을 손으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친구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왜 팔았느냐"며 따지자 홧김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말다툼을 말리던 부인 C(43)씨를 밀쳤다.
A씨는 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안 쓰는 휴대전화인 줄 알고 팔았다"며 "집안 청소를 안해서혼내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과 C씨가 A씨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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