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전자발찌를 차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거짓 신고를 한 김모씨(47)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0분께 분안군 하서면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내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술에 취해 112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