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상습절도 20대 영장
잠금장치가 허술한 전통시장 상가만을 골라 금품을 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9일 전통시장 상가에서 현금 등 금품을 훔친 이모씨(24)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2시께 익산시 영등동 권모씨(49)의 상가에서 현금·수표 등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익산지역 전통시장 3곳에서 총 53차례에 걸쳐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조사결과 전과 7범인 이씨는 3개월 전 서울 영등포교도소에서 절도 혐의로 10개월을 복역했다.
이씨는 출소한 직후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새벽시간 출입구나 창문이 열린 상가만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범행 장소에서 가지고 나온 소형 금고를 부수고 그 안의 현금이나 수표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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