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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판매 사기 20대 영장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물건을 팔 것처럼 거짓으로 올려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3일 중고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고모씨(23)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에 카메라, 의류, 만화책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165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흥비와 생활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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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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