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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민원 무마 명목 건설사 금품 뜯어낸 60대 덜미

아파트 재건축 관련, 집단민원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30일 민원 해결을 빙자해 금품을 가로챈 김모씨(63)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돈을 주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시공사 직원 오모씨(48)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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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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