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제 체류외국인 150만, 전체인구의 3%를 넘는 다문화시대에 살고 있다.
TV 개그프로그램과 영화에서 어눌한 말투로 '사장님, 나빠요!'를 말하는 외국인을 보고 우리는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소홀했던 스스로를 자책 했다.
그 동안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임금체불, 폭행, 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며 '한국사람 나빠요'를 외쳤다.
범죄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하는 우리 경찰은 그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신고 기피와 진술 거부로 경찰이 외국인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비난과 범죄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올 3월1일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통보 의무가 면제됐다.
경찰관이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해도 출입국에 통보할 의무를 면제받고, 범죄 피해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적용 대상 범죄는 생명·신체·재산과 관련 있는 범죄로 우리 주변 대부분의 범죄가 해당된다.
따라서 이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추방 염려 없이 신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널리 알려 더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지 않았음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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