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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보도방 업주 덜미

익산경찰서는 8일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비를 뜯어낸 보도방 업주 정모씨(46)를 갈취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를 한 조모씨(25·여) 등 4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익산시 인화동에 무허가 보도방을 차려놓고 조씨 등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모두 43차례에 걸쳐 34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유흥업소 32곳에 이들 여성을 소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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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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