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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책임과 의무

▲ 한학주 전주 삼천지구대 경위
정부는 4대 사회악척결을 위해 다각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4대악 중에 발생빈도가 제일 높은 학교폭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최근 모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주먹다짐으로 교사는 얼굴뼈 골절을 입고 학생은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몇달 전에도 관내에서 교사가 사복을 입은 학생을 학습에 방해 된다며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사건이 있었다. 교사는 훈육보다는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필자는 학교에 출입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무척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청소년은 기분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신체적으로 성숙하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미숙아다. 미숙아를 올바른 성인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의무인 것이다.

 

학교폭력은 전적으로 교사가 책임지고 훈육시켜야 하는데 이를 예방하였다 하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계획(?)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어떻든 스승과 제자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으로 특별한 관계인 것이다. 스승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며 배우기 싫어하는 것은 이미 학생이 아닌 것이다.

 

모 태권도장의 대형유리에 우리 체육관은 ‘주먹지르기, 발차기를 먼저 가르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고 가슴 뭉클함을 느낀다.

 

필자는 오래동안 완산서 무도사범을 하였고 또한 10여전에 저 소득층 자녀를 위해 무료로 포돌이 태권교실을 운영하면서 품새, 겨루기도 중요하지만 관원에 대한 인성교육도 했다.

 

교육은‘백년대계’라고 했지 않는가?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해서는청소년의 감성을 이해하고 밝고 건강한 의식을 갖도록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여야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꼭 경찰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사법적 제재를 가 한다는 것은 청소년의 미래를 어둡게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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