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5:46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 (상)현주소] 구체적 지침 없어 유기견 억제 무색

올부터 미등록 땐 과태료 / 단속방안 허술 효과 의문

정부는 유기견 발생을 억제하고, 길 잃은 개를 주인에게 쉽게 되돌려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견에게 내·외장형 장치 또는 인식표를 설치하는 동물등록제를 도입했다.

 

이에 전주시도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 지역에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미등록 동물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뚜렷한 단속방법이 없어 시행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동물등록제의 현주소, 보완점과 대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동물등록제 대상 동물은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다.

 

전주지역의 경우 동물소유자는 33곳의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32곳, 동물판매업소 1곳)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올해부터 동물소유자가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 3차부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등록대상 개 7300마리 중 5016마리(68.7%)가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거리에 버려지는 개들은 여전히 매년 1000마리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주지역 유기견은 1552마리로, 전년 같은기간 1885마리에서 333마리(17.7%)가 줄어드는데 그쳤다.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버려지는 개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 예상에서 벗어난 것.

 

특히 전주에는 유기견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없어, 지역 10개 동물병원에서 유기견을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미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유기견까지 포함하면, 실제 유기견 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과태료 부과를 꺼리는 개주인들이 미등록 반려견을 계속 버릴 경우 유기견의 폭발적인 증가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방법이나 인원 등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해, 유기견 발생 억제를 위해 도입한 동물등록제가 자칫‘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전주지역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지침만 있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선 견주들에게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대해 이해시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