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무대로 차량털이 행각을 벌인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김제경찰서는 10일 주차된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이모씨(32)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일 새벽 2시께 김제시 신풍동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된 박모씨(47)의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등 시가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목포, 천안, 세종 등 전국을 돌며 총 47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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