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0 10:47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전북칼럼
일반기사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3·1운동은 국민이 주체된 공화제정부 수립 민주혁명 3·1혁명으로 명칭 바꿔야

▲ 신명국 원광학원 이사장
누군가가 우리 역사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은 언제인가? 라고 묻는다면, 선뜻 답하기가 망설여지는 질문이다. 얼른 생각하면 1948년에 수립된 정부라고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1919년의 상해 임시정부라고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망설임을 초래한 원인은 1919년 ‘3·1운동’의 명칭이 가지는 한계와 이 사건에 대한 역사인식의 불철저함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반성이 3·1운동 95주년인 금년 3·1절을 기해 제기되었다.

 

지난주에 있었던 ‘3·1혁명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발족 모임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축이 된 이날 학술회의는 ‘제국에서 민국으로’라는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3·1운동의 명칭을 3·1혁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였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명칭에 관한 논의는 곧 사건의 의미와 해석의 문제이다. 금년으로 120주년을 맞는 동학농민혁명의 명칭에 관해서도 그 100주년 무렵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듯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명칭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지배권력에 의한 역사 해석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3·1운동은 단순한 항일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전근대적인 왕조체제가 청산되고 민주공화제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정착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서울이나 러시아 관내에서 발족된 임시정부와 상해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왕조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독립운동 전선의 모든 국가체제 논의는 공화제로 귀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3·1운동은 지배 권력에 의해 빼앗긴 나라를 전 민족 구성원의 힘으로 되찾기 위한 운동이었으며 다시 세울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제 정부 수립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3·1혁명이었다.

 

아울러 3·1혁명이라는 명칭은 이미 독립운동 전선에서 통용되었다는 사실이다. 해방 전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을 해오던 임시정부나 민족혁명당 진영에서는 1930년대 말에 이르러 3·1혁명 또는 3·1대혁명으로 통용되었고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나 1944년 대한민국임시헌장에도 3·1대혁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1948년 제헌의회의 헌법초안에도 3·1혁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한민당에 의하여 3·1운동으로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이번 학술회의에서 밝혀졌다.

 

3·1운동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4만7000여 명이 체포되어 2만여 명이 수감된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혁명이었다. 3·1운동이 아시아 반제국주의 운동에 영향을 준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전민족적 항일봉기였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동안 우리는 3·1운동에 관해 일제의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혁명이라는 좁은 의미로의 이해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이 운동이 전근대적 왕조체제를 청산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공화제정부 수립운동으로서의 민주혁명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3·1운동은 3·1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