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대포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김모군(17)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포차량을 구입해 김군에게 빌려준 김모군(19)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3시 2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도로에서 중앙화단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경찰조사에서 “무면허인 것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도망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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