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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변조 194억 불법대출 일당 덜미

심사 허술 2금융권 노려…고급차 선물도 / 전북경찰, 3명 구속·조폭 포함 9명 입건

▲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3일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해서 제2금융권에서 불법대출 194억원을 받은 혐의(사문서 변조 등)로 차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추성수기자chss78@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해 불법 대출을 받은 조폭 낀 사기대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해 제2금융권에서 2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차모씨(43)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익산의 한 조직폭력배 이모씨(30) 등 일당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시 효자동의 한 임대아파트 미분양 235세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전북지역 신협 4곳과 새마을금고 2곳 등 모두 6곳의 제2금융권으로부터 19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알고,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세대 당 평균 7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이들은 이 금액을 2000만원~3000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제2금융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 때 현장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불법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여신담당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하기도 했다.

 

A신협의 여신담당자 노모씨(36)는 차씨로부터 대출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36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이들 중 차씨를 포함한 일당 4명은 이 아파트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분양사에서 제시한 실 매매가보다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부풀려 판매해 9억2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임대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변조한 문서를 제출했다”면서 “금융권은 세입자가 있는 담보물건의 경우 대출 심사 때 전입세대를 확인해야 하지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대출을 실행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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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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