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0 10:47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전북칼럼
일반기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당위성

새누리 공천 유지 근거가선거 이익 위한 것이라면스스로 공정성 부인한 꼴

▲ 유길종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오는 6·4 기초자치단체 선거는 여권과 야권이 공천과 무공천으로 갈리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야권 신당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종류를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로 구분하면서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을 하지 않는 야당의 후보자는 당을 표시한 상태로 후보등록을 할 방법도 없고, 당적을 유지한 채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할 수도 없다. 결국 공직선거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기초선거에 출마하는 야권 후보자들은 반드시 탈당을 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저번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공약에 이른 근거는 비공개로 처리되는 공천으로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정당 후보 선출이 늦어져 정책을 보고 판단할 시간이 없어 후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동안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은 영향력 있는 중앙정치인들이 결정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정치인은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정치인들의 눈치 보기에 바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 내역에서 드러나듯이 후원금 상한액인 500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낸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지역정치인들이었다. 게다가 정당공천이 선거에서 세몰이의 방법으로 활용되다보니 정당 후보 선출이 늦어지는 일은 다반사다. 시민들은 정작 지역일꾼이 될 인물들의 면면은 보지 못한 채 정당만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기초공천제의 여러 다른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이 점만 보더라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공천제 폐지 공약은 나름 충분한 근거가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왔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공천제 폐지라는 약속을 폐기할 뚜렷한 이유나 명분은 없다.

 

선거제도가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 없이 여권만이 공천을 하고 야권이 공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6. 4. 기초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선 정당의 지원을 업은 새누리당 후보에 비하여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무소속 후보들이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은 14일로서 짧아 시민들이 각 후보들을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자칫 시민들의 관심이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로 쏠릴 위험이 있다. 또한 여권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 비해 다수의 야권 후보가 출마를 하면 필연적으로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의 분산이 일어나게 되는데다가, 여권은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중진급 인사를 대거 공천할 것으로 공언하고 있어 ‘인물’이 아닌 ‘이름’으로 선거가 끝날 위험이 다분하다.

 

만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세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위와 같은 선거에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스스로 선거의 공정성을 부인하고 정치개혁은 한낱 미사어구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일 것이다.

 

여권은 이제라도 공천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선거로 지역의 일꾼을 뽑아 지방자치제도를 올곧게 구현할 수 있도록,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