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9일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최모씨(37)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30분께 완주군 용진면의 한 길가에서 이웃주민 김모씨(37)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주차된 차량 사진을 찍길래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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