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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모양' 때문에 들통 난 보복폭행

차 블랙박스 분석 범죄 입증

단순 폭행으로 마무리될 뻔했던 사건이 블랙박스에 찍힌 ‘입모양’ 때문에 보복범죄로 밝혀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회사동료가 도박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택시기사 김모씨(45)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1시 30분께 전주시 팔복동 A택시회사에서 동료 기사인 서모씨(48)의 뺨과 머리 부위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김씨는 서씨의 택시에 달린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때문에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순한 다툼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서씨는 “김씨가 도박을 한 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의 택시 블랙박스에 김씨가 폭행을 하는 장면은 녹화됐지만 음성은 녹음되지 않은 탓에 결국 김씨는 단순 폭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김씨의 입모양을 주목했다.

 

이에 검찰은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협회에 입모양의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서씨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분석 결과 김씨가 서씨를 폭행하면서 “누가 신고했어? 누가 그랬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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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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