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폐허위에서 세계 유수의 나라가 놀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낸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이다.
경제적으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치·사회적으로도 거기에 걸맞는 성숙함에 도달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무수한 갈등이 내재화되어있고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불만을 해소하는 사회적 갈등조정기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아서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집단이기주의’나 막무가내식 ‘떼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사표현의 전달수단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가침의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모든 수단ㆍ방법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합법촉진·불법필벌’의 기조를 가지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적극 보장하고 합법적인 집회가 되도록 유도하며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집회의 자유만 강조돼 행복추구권 등 일반 국민의 권리가 도외시 돼온 측면이 있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소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현장 법집행을 할 계획이다. 집회 소음 제한기준 초과 시 경고 후 소음 유지·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소음 기준치를 넘으면 확성기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확성기를 경찰이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된다.
기준치 이내의 집회 소음일지라도 장기간 계속되는 악성 소음은 폭행이나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경찰의 방침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충정의 발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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