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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전지키는 화재감지기 설치하셨나요

▲ 박현석 완산소방서 예방안전담당
최근 화재사례를 보면 화재가 대부분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주택의 경우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화재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도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2012년도에 의무화됐다. 이 법 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급된 기존 주택들은 2017년까지(유예기간 5년) 모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감지기를 각 가정에도 도입하려는 이유는 해외사례를 보면 그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에 각 주택의 94%까지 화재 감지기가 보급되면서 화재로 숨지는 사람은 20여년전보다 절반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천정에 부착하여 연기를 감지하면 8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화재경보기이다. 배터리로 작동되므로 배선도 필요 없고 기능점검도 본인이 원할 때 개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어 감지기 하나만 놓고 보면 아파트의 시스템보다 더 편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아쉬운 점은 홍보 부족으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6일 완주군 신흥마을에서 주택화재가 발생하였으나 2012년 전주완산소방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보급한 단독경보형 감지가 작동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부부가 대피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기초소방시설이다. 도민 모두가 소중한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각 모든 가정에 설치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홍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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