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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예비후보 비방 4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13일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비방한 박모씨(4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께 군산시내 일대 아파트를 돌며 군산시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우편함에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군산의 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씨는 유인물에“(A씨는)여러 결격사유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라며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하자가 있는 사람이 지방선거에 나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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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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