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은 일반건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일정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의무를 잘 수행하는 건물도 있지만, 안이한 생각으로 형식적 선임만 되어 있을 뿐, 화재예방 및 대응에 체계적 관리가 안 되는 위와 같은 건물도 상당수이다.
건물의 안전지킴이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물의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위소방대를 조직하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과 소방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화재예방의 효과성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년에 한번 씩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게 돼 있다.
세월호 사고에서 엿볼 수 있듯이, 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은 인명피해 방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건물의 관계자가 모두 모여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관심을 갖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소방시설에 대한 의문점은 가까운 소방관서나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큰 사고는 수많은 사전 징후 및 소형 사고들이 있은 후에 발생한다는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란 이론이 있다. 각 건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된다면, 대형재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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