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연유에서 대검찰청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주지방법원의 일부 판사에 의해 잇달아 기각 되고 있고 기각사유가 지나치게 주관적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폭행사건에 출동한 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후 이를 씹어 길거리에 뱉은 사건의 구속영장이 전주지방법원 A판사에 의해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 돼 전국민적인 비판과 주목을 받았고, 지난 15일 음주단속에 불만을 깆고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 하고 3시간 가량 고성과 난동을 부린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전주지방법원 B판사에 의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 외에도 2007년 6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적 고려사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구속영장 심사시에 신설된 필요적 고려사항은 무시된 채 같은 사안을 두고도 판사마다 너무 다른 판단과 지극히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사유로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되고 있어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일선의 공권력이 무너지고 그로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안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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