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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운영 일당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김모씨(40)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최근까지 전주시 서신동의 한 건물 1층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 사행성 게임기 100대를 설치, 손님들이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문을 동록한 손님만 게임장에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든 게임기와 지문인식 시스템 관련 설비, 불법 영업 이득금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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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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