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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두고 간 돈·물건 가져가면 범죄

▲ 김정배 임실경찰서 수사과 경위
A씨(45)는 시내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보니 현금인출기 안에 현금 30만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눈앞에 놓인 돈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에 돈을 가져갔고 아무 일 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에게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B씨(32)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가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무심히 열어보니 그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다.

 

B씨 역시 A씨와 같이 순간적인 욕심에 돈을 가져가 사용하였는데 경찰관에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체포되었다.

 

A씨는 왜 절도죄의 범인이 되고, B씨는 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인이 된 것일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길가에서 돈이나 지갑을 습득하는 경우나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러 가게 되면 인출기에서 카드만 빼내간 채 돈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나 현금인출기 위에 지갑이나 귀중품을 놓고 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은행 내 현금인출기에 있던 돈이나 인출기 위에 놓인 지갑이나 귀중품의 경우 소유권이 은행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적용이 된다.

 

하지만 B씨 같은 경우 길가나 공개된 장소에서 돈이나 지갑을 습득하는 경우는 소유권이 불분명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적용 받는 엄연한 범죄가 되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 든 타인이 놓고 간 돈이나 물건을 발견 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은행관계자 등에게 그 같은 사실을 알리고 습득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

 

순간적인 그릇된 판단으로 내 것이 아닌 금품에 “견물생심”하여 절도범이나 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를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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