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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농협 감사 선거 금품 살포 혐의 9명 적발

전북경찰, 당선자 2명 등 입건

농협 감사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현직 농협 감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31일 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주의 한 농협 감사 이모씨(57) 등 2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 등을 도와 금품을 전달한 이 농협 이사 이모씨(70) 등 4명과 선거 입후보자 3명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이 농협의 감사와 입후보자들은 지난 2월 20일 실시된 감사 선거와 관련, 올 1월 초순부터 선거일 전까지 대의원 총 117명에게 현금 2000여만원을 비롯해 김과 곶감 등 모두 45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권자인 대의원을 직접 찾아가 1인당 30만~45만원의 현금과 1만5000원 상당의 김 또는 4만원 상당의 곶감 등을 선물로 주면서 감사선거에서 자신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농협 이사 이씨 등은 대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서를 작성해 입후보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지난 감사 선거에는 5명이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은 관련법 상 처벌조항이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4월초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4개월 동안 관련 자료를 압수·분석하고, 농협 대의원 수십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들을 밝혀냈다.

 

전북청 김효진 수사2계장은 “이씨 등 현직 감사 2명은 금품을 제공해 감사에 당선됐다”면서“이 농협 소속 지점이 17개나 되다 보니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면서까지 당선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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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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