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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에도 어선전복'…새만금 갑문 관리 총체적 부실

2007년 김 양식어선 전복 두 명 실종…실종자 가족 재판서 '승소'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에서 어선이 전복돼 3명이 실종된 가운데 7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에도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허술한 배수갑문 운영으로 사고가 나 두명이 실종됐다.

 

 서울에 사는 김모(46)씨의 형은 2007년 10월 배를 타고 새만금방조제 가력배수갑문 인근을 지나다가 예고 없이 열린 갑문 때문에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

 

 당시 김씨의 형이 선원으로 있던 배는 갑문 바깥(해수)쪽에서 김 양식 일을 마치고 가력도항에 들러 김을 하역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번 사고와는 달리 해수 쪽에서 담수 쪽으로 배가 휩쓸려 들어간 것이다.

 

 가력배수갑문 통제센터는 당시 많은 비로 물이 차오르자 '월중 배수갑문 운영계획'에 예고된 시간이 아닌 시간에 갑문을 열었다.

 

 안개가 많이 낀 해상에서 김씨의 형이 탄 어선은 갑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안내방송이나 다른 경고도 듣지 못한 채 갑문에 접근하다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형의 죽음이 새만금사업단의 허술한 관리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새만금사업단의 과실을 인정해 사고 책임의 30%를 지라며 김씨에게 부분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했지만 여전히 형님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서"이번에 사고 기사를 보면서 여전히 허술한 관리를 하는 사업단의 행태를 보며 억울하게 죽은 형님 생각에 분통이 터졌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 뒤로 7년이 지났지만 배수갑문에 대한 허술한 관리는 나아진 것이 없다.

 

 이번 사고에서도 허술한 관리는 여실히 드러났다.

 

 사고가 난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는 '월중 배수갑문 운영계획'에 따라 갑문을 열고 닫는다.

 

 사고가 난 22일은 '월중 배수갑문 운영계획'에는 갑문을 열지 않는 날이다.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는 이에 대해 최근 잇따른 폭우로 수위가 높아져 사흘 전부터 수문을 열고 있다고 밝혔지만,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갑문 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통제센터는 인터넷과 우편으로 변경 사실을 어민들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육성과 안내방송으로 어선들이 물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3㎞ 밖으로 나가달라'는 경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목격자 유모(57)씨는 "이날은 원래 갑문을 여는 날이 아니어서 오후 3시부터 조업을 했다"면서 "갑문을 열기 전 경고 방송이 나오긴 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방송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제센터는 당일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우편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전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사고가 발생한 시간에 통제센터에서 근무를 해야 할 담당자 2명은 근무지를 이탈해 비응도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갑문운영관리 부실뿐 아니라 어선의 조업에 대한 통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1년 새만금사업이 계획된 뒤 어업보상이 끝나고 2006년 둑이 막히면서 본격적으로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어업이 금지됐다.

 

 방조제 내측에서는 손으로 조개를 잡는 등 간단한 조업을 제외한 어선을 이용한조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당국은 어민들의 생계를 고려해 조업을 막지 않았고, 불법조업을 사실상 눈을 감아줬다.

 

 해경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단속된 불법조업은 8건에 불과하다.

 

 단속 주체 역시 어업보상이 끝난 뒤에는 새만금사업단으로 넘어간 상태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1990년 후반 어업보상이 끝나는 시점을 시작으로 방조제내측의 어업 단속은 새만금사업단으로 넘어갔다"면서 "이는 부안과 김제 등 새만금 지역에 포함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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