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재배 허위 광고 / 수십억 챙긴 일당 덜미
속보= 가짜 산양삼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지역 산양삼 재배업자가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함량미달의 산양삼을 유통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8월 13일자 6면 보도)
또 이 업자는 다른 지역에서 캔 산양삼을 지리산 청정지역 산양삼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일 추석을 앞두고 가짜 산양삼을 유통시킨 도내 A영농조합 대표 고모씨(48) 등 13명을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생산되는 삼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강원 평창 등지에서 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대량 구입한 산양삼과 농약 성분이 기준치의 3배가 초과 검출된 2~3년근 산양삼 등 4만8000여박스를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자연재배한 산양삼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런 수법으로 고씨와 판매책은 가짜 산양삼을 판매해 22억3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 등은 또 뿌리와 줄기가 분리된 산양삼과 인삼을 따로 구입한 뒤 뿌리와 줄기를 섞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영농조합 대표 고씨는 전주·완주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본보는 ‘고씨가 완주 소양의 한 야산에서 재배한 것처럼 속여 판 산양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취재결과 고씨는 지난달 초까지 일간지와 TV홈쇼핑을 통해‘파격처분가로 산양삼 100뿌리를 5만9800원에 판매한다’고 소개했었다.
당시 고씨가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한 야산의 주인은 본보에 “이 산에는 단 한 뿌리의 산양삼도 없다. 고씨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단지 산주와 고씨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추석을 맞아 선물용 산양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합격증 부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가짜 산양삼 판매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경찰에 적발된 산양삼 부정·불법 유통 건수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충북 충주시)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6건, 2013년 49건, 올해 1월∼8월 51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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