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1:0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경제칼럼
일반기사

스마트한 전기생활, 새로운 성장동력 기대

ICT기술에너지 新산업 3조 5000억 시장 형성 1만 5000개 일자리 전망

▲ 나동채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장
“전주에 사는 김선영(가명)씨의 집은 한전에서 받는 전기와 함께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한다. 집안의 세탁기와 식기 세척기는 지능형 계량기와 연동되어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시간에 자동으로 돌아간다. 회사는 지난밤에 충전해 놓은 전기자동차를 타고 출근한다. 오후 2시, 전력사용량이 급증했다는 절전 홍보 알림이 뜨자 집안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작동되어 당장 필요 없는 전원은 자동으로 차단된다. 전기차는 가까운 충전시설에 연결하여 저녁에 운행할 전력량을 제외하고 남는 전력량은 한전에 다시 판매한다. 지난 밤 충전한 요금을 제외하고도 5000원의 판매수입을 올렸다.”

 

조만간 현실로 다가 올 우리의 전기 사용 모습이다. 더디고 무거운 굴뚝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에너지 산업이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기술과 접목하면서 빠르게 영리해(Smart) 지고 있다.

 

당장 2015년부터는 전기차가 작은 발전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기차에 충전된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보내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전력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사용 후 남는 전력은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되팔 수 있어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2020년 100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되면 원자력발전소 1기의 국민가상발전소가 생기는 셈이니 국가적으로도 일거양득인 셈이다.

 

또한 전기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량계(AMI)가 2020년까지 전 고객에게 보급되면 전기요금에 따라 자동으로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스마트 홈(HEMS)이 보편화 될 것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하여 기존의 주택보다 에너지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주택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ICT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존의 전력망이 융합하여 창출하는 에너지 신사업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신사업 분야가 2017년에는 3조 5000억의 시장을 형성하고,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기술과 배터리 생산, 자동차 제조, 우수한 건축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한국형 수출모델을 개발한다면 해외시장 개척도 가능하고, 상용화도 빠르게 이루어져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력은 제주도에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년 반에 걸쳐 미래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기술실증과 상용화 모델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에서 얻은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고장 새만금 지역에는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이를 이용한 전력재판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읍과 부안에는 태양광발전과 전력저장장치(ESS),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에너지효율을 최적화 한 ICT융합 지능형 사옥을 구축 중이다.

 

전국의 30%가 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지역대학과 기업체의 협업을 통하여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서도 선두에 서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