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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부터 한글 사용 앞장서야

▲ 신기남 국회의원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68돌이 되는 해다. 한글날 국경일 지정에 역할을 했다는 공로로 한글계 최고 권위의 상인 ‘외솔상’을 받기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글 사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를 상징하는 문양이 현재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바꾸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덕분에 지난 5월에는 국회문양이 41년 만에 한글로 돌아왔다.

 

41년만에 한글로 바뀐 국회 문양

 

우리 국회는 개원 첫 해인 1948년 10월 9일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모든 공용문서를 한글로 쓰도록 했다.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을 제정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잘 보존하고 후손에게 계승하는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였으며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했다.

 

오래전부터 한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국회가 정작 자신을 상징하는 문양은 정체불명의 한자로 써왔다는 사실은 정체성에 어울리지도 않는 부끄러운 일이다. 고쳐야 할 문양의 종류는 국회 본회의장의 정면을 압박하고 있는 기괴한 국회 문장과 국회 기, 국회의원 배지, 국회차량 표지판 등이다.

 

국회 문양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950년 2대국회 때 한자로 처음 만들어졌고, 1960년 5대국회 때 참의원의 것을 한글로 바꾸어서 1년쯤 쓰다가 1963년 6대국회에서부터 다시 한자로 썼다. 1971년 8대국회 때 한글로 바꿔 1년을 쓰다가 1973년 9대국회 때부터 다시 한자로 환원된 다음 오늘에 이른 것이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쳐 왔다. 이제 혼란을 끝내고 제 길로 들어섰으니 다시 한자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른 기관의 예를 들어보면 정부와 법원은 모두 한글로 ‘정부’ ‘법원’ 이렇게 한글로 된 문양을 쓴다. 정부와 법원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회는 아직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만이 한자로 된 ‘헌법 헌’자 헌(憲)을 아직 쓰고 있다. 이 또한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국회 문양을 한글로 바꾸자는 내용의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17대국회인 2004년 6월 14일 박병석 의원 등 35인이 한글 ‘국’으로 하자는 내용, 그해 7월 8일 박영선 의원 등 74인이 한글 ‘국회’로 하자는 내용의 각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19대국회에 들어와서 2012년 8월 3일 노회찬 의원 등 64인이 한글 ‘국회’로 하자는 내용, 2013년 2월 15일 박병석 의원 등 12인이 한글 ‘국’으로 하자는 내용의 각 개정안을 제출되었다가 지난 5월 2일 본회의를 통해 결국 통과되었다.

 

행정·법조계도 널리 쓰기를

 

오래전부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다가 이번에 새로 바뀐 배지는 항상 달고 다니고 있다. 이유가 있다.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서 배지가 한글로 바뀌지 않는 한 달지 않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새로운 국회의원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고 싶다고 늘 말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왼쪽 가슴에 달고 있다. 감회가 새롭다.

 

지방 의회에서도 최근에는 의회 상징을 한글로 바꾸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구인 서울시 강서구의회도 최근에 한글로 바꾸자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다행이다. 이제는 행정기관과 법조계에서도 한글 사용에 앞장서서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한글을 널리 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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