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직 범죄 피해신고 긴급전화인 112에는 허위신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 2013년 접수된 하루 평균 1452건의 112신고 중, 34건이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경찰단속에 대한 불만 또는 사회에 대한 불편이나 스트레스를 쏟아내는 통로로 112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 허위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 되며 고의적, 악성 허위신고자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낭비된 경찰력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전주 완산경찰서의 경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거주하는 윤모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간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37번이나 하여 경찰과 119구급대를 현장으로 출동시키는 등의 행위로 200만 원의 벌금과 약 9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112는 범죄나 사고의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시스템이 허위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어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112 허위신고는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의 골든타임을 좀먹는 사회악이며, 허위신고자 본인이나 그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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